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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태안군 시민안전보험·지역 보험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가입한 공개 보험계약 4건을 보험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사고일자가 포함된 계약의 담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지역 보험을 확인하는 순서

  1. 아래 가입 대상이 사고 당시 거주·등록 상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사고일자가 보험기간에 포함되는 계약을 찾으세요.
  3. 담보 이름뿐 아니라 사고 원인·진단·나이 등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4. 공식 안내의 연락처에서 해당 계약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태안군 군민안전보험

2026.05.16 ~ 2027.05.15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태안군민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10-08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4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1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사고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상해를 입고 사망할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 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 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1,000만 원
익사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할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할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100만 원
성폭력 상해 보상금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100만 원
성폭력 피해 보상금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1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자전거사고로 인해 사망할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3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자전거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1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1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담보지역 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1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국내에서 발생한 개물 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태안군 군민안전보험

2025.05.16 ~ 2026.05.15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태안군민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10-08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4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4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상해를 입고 사망할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상해를 입은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 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 여 지방경찰청장또는 경찰서장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 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1,000만 원
익사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할 경우2,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할 경우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장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2,0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100만 원
성폭력 상해 보상금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100만 원
성폭력 피해 보상금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1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자전거사고로 인해 사망할 경우3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자전거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3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1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담보지역 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1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 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2,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태안군 군민안전보험

2024.05.16 ~ 2025.05.15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태안군민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10-08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9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사망한경우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4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경우2,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상해를 입고 사망할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상해를 입은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 하여 상해를 입은경우2,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 여 지방경찰청장또는 경찰서장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 하여 상해를 입은경우2,000만 원
익사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할경우2,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할경우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장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2,0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자전거사고로 인해 사망할경우3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자전거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는경우3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담보지역 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경우1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 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군민안전보험

2023.05.16 ~ 2024.05.15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태안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미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044-868-9472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10-08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7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단,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후유장해를 입은경우 2,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온열질환진단(열사병및 일사병, 열경련등)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화재, 붕괴, 폭발사고로 인하여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하는 경우2,0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를 입은경우 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아래의 사고로 발생한 상해(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아래의 사고로 발생한 상해(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를 얻은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 피공제자( 12세 이하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에「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또는 경찰서장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경우2,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피공제자(만 65세 이상인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에「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또는 경찰서장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경우2,000만 원
익사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선박, 침몰사고 포함)2,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2,0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직접적인결과로써 사망하였을때3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직접적인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때3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3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