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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시 보험 가입내용

충청남도 계룡시에서 가입한 공개 보험계약 4건을 보험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사고일자가 포함된 계약의 담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지역 보험을 확인하는 순서

  1. 아래 가입 대상이 사고 당시 거주·등록 상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사고일자가 보험기간에 포함되는 계약을 찾으세요.
  3. 담보 이름뿐 아니라 사고 원인·진단·나이 등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4. 공식 안내의 연락처에서 해당 계약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2026년 계룡시 시민안전보험

2026.04.22 ~ 2027.04.2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3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계룡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계룡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계룡시민이 일사병,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계룡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계룡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계룡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계룡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계룡시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계룡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계룡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1,000만 원
익사계룡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계룡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1,8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계룡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8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계룡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계룡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2,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계룡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계룡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계룡시민이 농.임업상 생산활동 또는 일상생활중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2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계룡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는 경우10만 원
사회재난 사망계룡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계룡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2025년 계룡시 시민안전보험

2025.04.22 ~ 2026.04.2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1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계룡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계룡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계룡시민이 일사병,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계룡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계룡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계룡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계룡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2,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계룡시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2,000만 원
익사계룡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계룡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1,8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계룡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8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계룡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계룡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2,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계룡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계룡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계룡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8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계룡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는 경우10만 원
사회재난 사망계룡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계룡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2024년 계룡시 시민안전보험

2024.04.22 ~ 2025.04.2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8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계룡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계룡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계룡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계룡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계룡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계룡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2,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계룡시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2,000만 원
익사계룡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계룡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1,8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계룡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8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계룡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계룡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2,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8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계룡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30만 원
사회재난 사망계룡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계룡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시민안전보험

2023.04.22 ~ 2024.04.2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현대해상화재보험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보험 문의
1522-3556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7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계룡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계룡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계룡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계룡시민이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전세버스포함)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계룡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계룡시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익사계룡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계룡시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계룡시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계룡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계룡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계룡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30만 원
사회재난 사망계룡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명 AI 보상비서사업자등록번호 858-47-00710

몰라서 놓치는 보장이 없도록, 어려운 보험정보를 쉽게 전합니다.

행정안전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시민안전보험 등의 보장을 쉽게 안내하는 민간 서비스입니다.

보험금 지급 책임은 해당 보험회사·공제회에 있으며, 계약·보상·청구 관련 사항은 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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