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영주시민 안전보험
2026.04.18 ~ 2027.04.17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롯데손해보험 · 삼성화재해상보험 · 현대해상화재보험
- 보험 문의
- 1522-3556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7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시민이 온열,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 | 1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1,00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 5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 1,000만 원 |
| 익사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1,0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1,0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시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보험기간 내 1회 한) | 1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사망)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기타(상해 진단위로금)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