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영천시 시민안전보험
2026.03.08 ~ 2027.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영천시민
- 보험회사·공제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 문의
- 1577-5939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1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재난상황 보고건에 한함)(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재난상황 보고건에 한함) | 1,000만 원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을 확정받은 경우(※1회에 한함) | 1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만12세 이하의 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65세 이상의 시민이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만 원 |
| 익사 | 익사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100만 원 |
| 자전거사고 사망 |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 피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500만 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1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1회에 한함) | 5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재난상황 보고건에 한함)(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재난상황 보고건에 한함) | 1,00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