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문경시 시민안전보험
2026.01.12 ~ 2027.01.1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 문의
- 1577-5939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1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5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3,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 원 |
| 가스사고 사망 |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2,500만 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3,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5등급) | 1,0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시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상해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5등급) | 1,000만 원 |
| 익사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3,0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 원 |
|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500만 원 |
|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1,000만 원 |
|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 시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10,0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 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제외)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5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 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제외)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 시민이 농·임업상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야생동물에 의해 사망한 경우 | 500만 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 시민이 농·임업상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1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응급실 내원을 한 경우(50만원 한도), 시민이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10만원 한도) | 5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