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군민안전보험
2026.07.19 ~ 2027.07.18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 문의
- 1577-5939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2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군민이 자연재난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군민이 온열, 한랭질환으로 확정된 경우 | 1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화재, 폭발,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화재, 폭발,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 2,00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군민이 화상을 입고 그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또는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2,0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실버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2,000만 원 |
| 익사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 2,0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사고로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사고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 노인이 타는 전동보조기, 수동휠체어, 의료형 스쿠터, 어린이 퀵보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 노인이 타는 전동보조기, 수동휠체어, 의료형 스쿠터, 어린이 퀵보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 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이상) | 500만 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 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가필요한 경우 | 1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 10만 원 |
| 개물림사고 사망 |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법에 의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시 | 2,000만 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 | 사회재난법에 의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후유장해 | 2,00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