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군민안전보험
2026.06.11 ~ 2027.06.10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청송군민 및 체류지(거소)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
- 보험회사·공제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 문의
- 1577-5939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39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 | 2,000만 원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 정의된 재난 및 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 추가 포함 | 1,000만 원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별표6] 온열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 1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3,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3,00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별표5]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 100만 원 |
| 유독성물질 사망 | [별표3]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500만 원 |
| 가스사고 사망 |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의한 "고압가스" | 2,000만 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의한 "고압가스"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공제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공제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 2,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 운행중 전세버스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전세버스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전세버스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1,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 운행중 전세버스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전세버스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전세버스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1,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2,0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2,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 2,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장해분류표[별표1] | 2,000만 원 |
| 물놀이 사망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것 | 1,000만 원 |
| 익사 |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 1,5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2,5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된 경우 | 2,500만 원 |
| 강도사고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경우 장해분류표[별표1] 해당 경 | 2,000만 원 |
|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 특별약관 각 호에서 정하는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 | 3,000만 원 |
| 성폭력 상해 보상금 | 특별약관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1,000만 원 |
| 성폭력 피해 보상금 | 특별약관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1,000만 원 |
| 미아찾기 지원금 | 미아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 | 100만 원 |
| 유괴납치,인질보상금 |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 | 100만 원 |
|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 1,000만 원 |
| 자전거사고 사망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공제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에 의해 발생한 사고 | 1,000만 원 |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공제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에 의해 발생한 사고 | 1,0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 개인형 이동장치를 탑승하고 있는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공제자가 운행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와 충돌, 접촉(적재물 포함)에 의해 발생한 사고 | 1,0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 개인형 이동장치를 탑승하고 있는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공제자가 운행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와 충돌, 접촉(적재물 포함)에 의해 발생한 사고 | 1,000만 원 |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의료법 제3조에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공제등록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 법률비용으로 지급 | 1,000만 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호 및 지자체에 의해 관리되는 행정구역으로써 공제등록증권상 언급된 담보지역 | 1,000만 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호 및 지자체에 의해 관리되는 행정구역으로써 공제등록증권상 언급된 담보지역 | 1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4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 | 2,000만 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 | 1,00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