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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양군 보험 가입내용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가입한 공개 보험계약 4건을 보험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사고일자가 포함된 계약의 담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지역 보험을 확인하는 순서

  1. 아래 가입 대상이 사고 당시 거주·등록 상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사고일자가 보험기간에 포함되는 계약을 찾으세요.
  3. 담보 이름뿐 아니라 사고 원인·진단·나이 등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4. 공식 안내의 연락처에서 해당 계약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영양군 군민안전보험

2026.01.01 ~ 2026.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42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5,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5,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5,0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5,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5,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5,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5,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5,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5,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5,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0만 원
물놀이 사망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5,000만 원
익사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5,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5,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5,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5,0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5,000만 원
미아찾기 지원금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100만 원
유괴납치,인질보상금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1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5,000만 원
헌혈 후유증 보상금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1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5,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5,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0만 원
아나필락시스 진단비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1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5,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멧돼지, 뱀, 벌에 한함)5,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1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5,00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2,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한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영양군 군민안전보험

2025.01.01 ~ 2025.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42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5,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5,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5,0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5,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5,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5,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5,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5,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5,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5,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0만 원
물놀이 사망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5,000만 원
익사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5,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5,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5,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5,0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5,000만 원
미아찾기 지원금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100만 원
유괴납치,인질보상금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1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5,000만 원
헌혈 후유증 보상금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1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5,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5,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0만 원
아나필락시스 진단비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1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5,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멧돼지, 뱀, 벌에 한함)5,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1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5,00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2,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한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영양군 군민안전보험

2024.01.01 ~ 2024.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42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5,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5,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5,0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5,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5,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5,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5,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5,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5,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5,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0만 원
물놀이 사망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5,000만 원
익사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5,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5,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5,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5,0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5,000만 원
미아찾기 지원금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100만 원
유괴납치,인질보상금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1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5,000만 원
헌혈 후유증 보상금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1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5,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5,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0만 원
아나필락시스 진단비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1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5,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멧돼지, 뱀, 벌에 한함)5,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1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5,00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1,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한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영양군민안전보험

2023.01.01 ~ 2023.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38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 상해사망5,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온열질환 진단비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5,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화재,붕괴 후유장해5,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화상수술비1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유독성물질 사망5,0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사고 사망5,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사고 후유장해5,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5,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5,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5,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전세버스 이용 중 휴유장해5,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5,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5,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5,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 무보험차 후유장해5,000만 원
물놀이 사망물놀이사망5,000만 원
익사익사사고 사망5,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 사고 상해사망5,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 사고 후유장해5,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 상해사망5,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 후유장해5,0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강력범죄 상해5,0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성폭력 범죄 상해(피해)5,000만 원
미아찾기 지원금미아찾기 지원금100만 원
유괴납치,인질보상금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일당1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의사상자 상해5,000만 원
헌혈 후유증 보상금헌혈 후유증 보상금1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자전거 상해사망5,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자전거 후유장해5,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5,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형이동장치 후유장해5,000만 원
아나필락시스 진단비아나필락시스 진단비1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의료사고 법률비용지원5,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5,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야생동물 피해보상치료비담보1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5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 사망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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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 AI 보상비서사업자등록번호 858-47-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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