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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보험 가입내용

경상북도 영덕군에서 가입한 공개 보험계약 4건을 보험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사고일자가 포함된 계약의 담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지역 보험을 확인하는 순서

  1. 아래 가입 대상이 사고 당시 거주·등록 상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사고일자가 보험기간에 포함되는 계약을 찾으세요.
  3. 담보 이름뿐 아니라 사고 원인·진단·나이 등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4. 공식 안내의 연락처에서 해당 계약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영덕군 군민안전보험

2026.01.01 ~ 2026.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39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3,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화,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3,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 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2세 이하)2,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 (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65세 이상)1,5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1,5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물놀이 사망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1,500만 원
익사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2,5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5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1,5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1,500만 원
성폭력 상해 보상금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1,500만 원
성폭력 피해 보상금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1,500만 원
미아찾기 지원금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시점에 보험가액금액 지급(만8세 이하 어린이)1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1,500만 원
헌혈 후유증 보상금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 한적십자사의“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1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한 경우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5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한 경우5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1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1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사회재난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영덕군 군민안전보험

2025.01.01 ~ 2025.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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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38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 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2세 이하)2,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 (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65세 이상)1,5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1,5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물놀이 사망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1,500만 원
익사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1,5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1,500만 원
성폭력 상해 보상금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1,500만 원
성폭력 피해 보상금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1,500만 원
미아찾기 지원금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시점에 보험가액금액 지급(만8세 이하 어린이)1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1,500만 원
헌혈 후유증 보상금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 한적십자사의“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1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한 경우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5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한 경우5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1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1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사회재난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영덕군 군민안전보험

2024.01.01 ~ 2024.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36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 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2세 이하)2,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 (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65세 이상)1,5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1,5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물놀이 사망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1,500만 원
익사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5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1,5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1,500만 원
성폭력 상해 보상금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1,500만 원
성폭력 피해 보상금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1,500만 원
미아찾기 지원금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시점에 보험가액금액 지급(만8세 이하 어린이)1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1,500만 원
헌혈 후유증 보상금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 한적십자사의“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1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5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한 경우5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1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사회재난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영덕군 군민안전보험

2023.01.01 ~ 2023.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9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파열 및 화재 /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 되었을 경우(단, 사망은 15세 미만 제외)1,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파열 및 화재 /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1,0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축에 대한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5세 미만 제외)1,5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사고(누출, 누출로인한 폭발∙화재사고 등)로 인하여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단, 사망은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사고(누출, 누출로인한 폭발∙화재사고 등)로 인하여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탑승중, 승∙하차 중 등)하던 중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되었을 경우(단, 사망은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탑승중, 승∙하차 중 등)하던 중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1,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경우(대상자는 12세 이하)2,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경우(65세 이상자만 해당)1,5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되었을경우(단, 사망은 15세 미만자 제외)1,5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상태가 되었을경우1,500만 원
물놀이 사망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때(15세 미만자 제외)1,500만 원
익사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1,5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단, 사망은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1,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되었을 경우(단, 사망은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1,5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강력범죄상해: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1,5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성폭력범죄 피해∙상해: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피해),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상해)1,500만 원
미아찾기 지원금미아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피공제자는 8세 이하)1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1,500만 원
헌혈 후유증 보상금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1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단, 사망은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1,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의료사고 발생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약정한 공제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원5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담보∙사망: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 및 그 직접 결과로 사망5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화재ㆍ붕괴ㆍ폭발등, 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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