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2026.01.18 ~ 2027.01.17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 및 외국인
- 보험회사·공제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 문의
- 1577-5939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4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온열,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1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자동차 화재 제외) | 2,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자동차 화재 제외) | 1,00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 원 |
| 가스사고 사망 |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 1,0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만 65세 이상, 부상등급 1~5급) | 1,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익사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 2,0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 2,0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자전거사고 사망 | 국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MTB 제외) | 1,000만 원 |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국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MTB 제외) | 1,000만 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 청도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포획활동, 로드킬사고 제외) | 1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기타(진단위로금)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경우 | 1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