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군민안전보험
2026.03.28 ~ 2027.03.27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울진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 문의
- 1577-5939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36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5,000만 원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0만 원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군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 1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땅꺼짐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땅꺼짐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 100만 원 |
| 가스사고 사망 |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만 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 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3,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 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 10,0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군민(만 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5,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군민이 뻉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 군민이 뻉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물놀이 사망 | 군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만 원 |
| 익사 |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0만 원 |
| 강도사고 사망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1,000만 원 |
| 성폭력 상해 보상금 |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만 원 |
| 성폭력 피해 보상금 |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는 경우 | 1,000만 원 |
|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 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2,000만 원 |
| 자전거사고 사망 |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5,000만 원 |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 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전동보조기긱, 공유형 모빌리티 보상)(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 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동보조기기, 공유형 모빌리티 보상) | 10,000만 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 | 1,500만 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1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 원 |
|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딘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 | 군만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0만 원 |
| 기타(상해사고 진단금) |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 1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