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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진군 보험 가입내용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가입한 공개 보험계약 4건을 보험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사고일자가 포함된 계약의 담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지역 보험을 확인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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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2026.03.28 ~ 2027.03.27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울진군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36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5,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군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땅꺼짐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10,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땅꺼짐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1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10,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3,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10,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군민(만 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5,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군민이 뻉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군민이 뻉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물놀이 사망군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10,000만 원
익사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10,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10,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1,000만 원
성폭력 상해 보상금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1,000만 원
성폭력 피해 보상금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는 경우1,0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2,0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5,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전동보조기긱, 공유형 모빌리티 보상)(만15세미만자 제외)10,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동보조기기, 공유형 모빌리티 보상)10,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1,5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1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딘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군만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0만 원
기타(상해사고 진단금)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1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2025.03.28 ~ 2026.03.27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울진군민(등록외국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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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36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5,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군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10,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1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10,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3,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10,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군민(만 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5,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군민이 뻉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군민이 뻉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물놀이 사망군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10,000만 원
익사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10,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10,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1,000만 원
성폭력 상해 보상금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1,000만 원
성폭력 피해 보상금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는 경우1,0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2,0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5,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10,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1,5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1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딘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군만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0만 원
기타(상해사고 진단금)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1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2024.03.28 ~ 2025.03.27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울진군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35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열사병, 일사병 등 온열진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3,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장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1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2,5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중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3,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2,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실버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2,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뻉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뻉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물놀이 사망군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3,000만 원
익사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2,7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3,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에 의해 발생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성폭력 상해 보상금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1,000만 원
성폭력 피해 보상금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는 경우1,0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자전거사고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자전거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범, 뱀, 포유류 등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1,5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범, 뱀, 포유류 등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1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법률에 근거하여 사회재난으로 선포된 사고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군만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2023.03.28 ~ 2024.03.27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울진군내 외국인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053-431-3017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6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2,5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2,5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애2,5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사고 상해사망2,5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사고 상해후유장애2,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2,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뻉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2,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뻉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애2,000만 원
익사익사사고 사망2,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 상해사망2,5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 상해후유장해2,5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 상해사망1,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 상해후유장해1,0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성폭력범죄피해, 상해 보상금2,0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의사상자 상해1,0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자전거사고 상해사망2,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자전거사고 상해후유장해2,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형이동장치 사고 상해사망2,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형이동장치 사고 상해후유장해2,000만 원
군인 영외체류 기간 중 사망야생동물피해 보상 사망∙치료비담보1,000만 원
군복무 중 상해위로금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50만 원
감염병 사망위로금재난안전법에 정의된 사회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피해로 군민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벌, 뱀, 포유류 등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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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 AI 보상비서사업자등록번호 858-47-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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