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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보험 가입내용

경상북도 울릉군에서 가입한 공개 보험계약 4건을 보험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사고일자가 포함된 계약의 담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지역 보험을 확인하는 순서

  1. 아래 가입 대상이 사고 당시 거주·등록 상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사고일자가 보험기간에 포함되는 계약을 찾으세요.
  3. 담보 이름뿐 아니라 사고 원인·진단·나이 등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4. 공식 안내의 연락처에서 해당 계약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2026.01.01 ~ 2026.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1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 등급(1~14급)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급 (만 12세이하)1,000만 원
익사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질병 제외)(만 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2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 제외)(만 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2025.01.01 ~ 2025.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0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군민(만12세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인해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1,000만 원
익사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 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울릉군 군민안전보험

2024.01.01 ~ 2024.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0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군민(만12세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인해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2,000만 원
익사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 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울릉군 시민안전보험

2023.01.01 ~ 2023.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울릉군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주민 (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053-431-3016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6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1,5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1,5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1,5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의 누출사고,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사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현상 등에 의한 가스시설 및 가스용기, 가스용품 파열사고 등1,5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의 누출사고,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사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현상 등에 의한 가스시설 및 가스용기, 가스용품 파열사고 등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여객수송용 항공기,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선박,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여객수송용 항공기,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선박,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1,5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자동차1,5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 사고, 무보험자동차 사고1,5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 사고, 무보험자동차 사고1,500만 원
익사익사 사고1,5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 1,5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 1,5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강력범죄1,5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성폭력범죄1,5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의료 사고1,5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명 AI 보상비서사업자등록번호 858-47-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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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책임은 해당 보험회사·공제회에 있으며, 계약·보상·청구 관련 사항은 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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