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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시민안전보험·지역 보험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가입한 공개 보험계약 4건을 보험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사고일자가 포함된 계약의 담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지역 보험을 확인하는 순서

  1. 아래 가입 대상이 사고 당시 거주·등록 상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사고일자가 보험기간에 포함되는 계약을 찾으세요.
  3. 담보 이름뿐 아니라 사고 원인·진단·나이 등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4. 공식 안내의 연락처에서 해당 계약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2026.02.01 ~ 2027.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롯데손해보험 · 흥국화재해상보험 · KB손해보험 · 하나손해보험
보험 문의
02-785-9611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10-08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5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1,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전세버스포함)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전세버스포함) 이용 중 사고로 3%~100%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전세버스포함)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전세버스포함) 이용 중 사고로 3%~100%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부상등급 1~14급)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1,0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물림 사고로 응급실(10만원),의료기관(15만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15만 원
사회재난 사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2,000만 원
기타(일반상해사망)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자연재난,사회재난 등(폭발,화재,붕괴,산사태,익사,압사,끼임 등 -교통상해,감염병 제외]500만 원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상해의 직접 결과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자연재난,사회재난 등(폭발,화재,붕괴,산사태,압사,끼임 등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교통상해,감염병 제외]5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2025.02.01 ~ 2026.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롯데손해보험 · KB손해보험 · 하나손해보험
보험 문의
02-6959-2194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10-08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1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전세버스포함)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전세버스포함) 이용 중 사고로 3%~100%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1,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부상등급 1~14급)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1,0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10만 원
기타(일반상해사망)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자연재난,사회재난 등(폭발,화재,붕괴,산사태,익사,압사,끼임 등 -교통상해,감염병 제외]1,000만 원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상해의 직접 결과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자연재난,사회재난 등(폭발,화재,붕괴,산사태,압사,끼임 등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교통상해,감염병 제외]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2024.02.01 ~ 2025.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하나손해보험
보험 문의
02-6959-2194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10-08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1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화재,붕괴,폭발,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전세버스포함)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전세버스포함) 이용 중 사고로 3%~100%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1,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부상등급 1~14급)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1,0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10만 원
기타(일반상해사망)급격하고도 우연한 상해 사망[자연재난,사회재난 등(폭발,화재,붕괴,산사태,익사,압사,끼임 등 -교통상해,감염병 제외]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2023.02.01 ~ 2024.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하나손해보험
보험 문의
02-6952-0703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10-08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5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상해사망(산사태,태풍,한파 등)1,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상해 후유장해(산사태) 3%~100% 1,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화재,폭발,붕괴 사망1,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화재,폭발,붕괴 후유장해(3%~100%)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중 후유장해(3%~100%)1,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1,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전세버스 이용중 후유장해(3%~100%)1,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만12세이하)5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만65세이상)1,000만 원
익사상해 사망(익사)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사고 상해 사망1,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3%~100%)1,0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 물림 진료비(응급실 내원진료비)10만 원
사회재난 사망상해사망(압사,끼임 등)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