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2026년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2026.03.01 ~ 2027.02.28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밀양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 문의
- 1577-5939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8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 ~ 100% 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 ~ 100% 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5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 ~ 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시민(만12세이하)이 스쿨존 교통사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급~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만 원 |
| 익사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 ~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성폭력 피해 보상금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50만 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 | 500만 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 1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2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