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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시민안전보험·지역 보험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가입한 공개 보험계약 5건을 보험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사고일자가 포함된 계약의 담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지역 보험을 확인하는 순서

  1. 아래 가입 대상이 사고 당시 거주·등록 상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사고일자가 보험기간에 포함되는 계약을 찾으세요.
  3. 담보 이름뿐 아니라 사고 원인·진단·나이 등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4. 공식 안내의 연락처에서 해당 계약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2026.02.01 ~ 2027.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기타
보험 문의
1522-3556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10-08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5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양산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심재성2도 이상)1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 1~14급/부상등급별 지급율 적용)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 1~14급/부상등급별 지급율 적용)1,000만 원
물놀이 사망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 원
익사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5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연간 1회한)15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양산시민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

2026.02.01 ~ 2027.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양산시에 주민등록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별도 가입절차 없이 적용되며 사고 당시 가입대상을 확인하세요.

보험회사·공제회
공식 안내 확인
보험 문의
1899-7751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지자체 공식 안내에서 추가 확인한 별도 보험 · 2026-09-15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7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전거·PM 사망사망 / 자전거 또는 PM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1,000만 원
자전거·PM 후유장해후유장해 / 자전거 또는 PM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 1,000만원 한도1,000만 원
자전거·PM 진단위로금진단위로금 / 자전거 또는 PM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기준) / 30 ~ 70만원 (4주 ~ 8주이상)70만 원
자전거·PM 입원위로금입원위로금 / 자전거 또는 PM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 20만원20만 원
자전거 또는 PM사고 벌금자전거 또는 PM사고 벌금 / 자전거 또는 PM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만14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한도2,000만 원
자전거·PM 변호사 선임비용변호사 선임비용 / 자전거 또는 PM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 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 200만원 한도200만 원
자전거·PM 교통사고 처리지원금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 또는 PM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 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 시(만14세 미만자 제외) / 3,000만원 한도3,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2025.02.01 ~ 2026.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기타
보험 문의
1522-3556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10-08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4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5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심재성2도 이상)1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1,000만 원
물놀이 사망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양산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5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물림 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15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5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2024.02.01 ~ 2025.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기타
보험 문의
1522-3556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10-08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3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5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심재성2도 이상)1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1,000만 원
물놀이 사망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1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5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2023.02.01 ~ 2024.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기타
보험 문의
1522-3556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10-08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6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1,5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양산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1,5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심재성 2도 이상)1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1,5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1,5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1,5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부상등급 1~14급)1,000만 원
물놀이 사망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1심에 한하여 사고당 변호사 착수금의 80%)1,0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양산시민이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10만 원
사회재난 사망양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1,5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