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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보험 가입내용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가입한 공개 보험계약 4건을 보험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사고일자가 포함된 계약의 담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지역 보험을 확인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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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2026.01.15 ~ 2027.01.14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의령군민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41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3,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군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1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땅꺼짐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 (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군민이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 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1,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1,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 등급(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2,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 (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2,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한 경우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물놀이 사망군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익사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전동가위 보상)4,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동가위 보상)4,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1,0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 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1,000만 원
성폭력 상해 보상금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1,000만 원
성폭력 피해 보상금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1,000만 원
미아찾기 지원금군민(만8세 이하 어린이)이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험가액금액 지급100만 원
유괴납치,인질보상금군민(만13세~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 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한도 지급)1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 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1,000만 원
헌혈 후유증 보상금군민이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1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 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한 경우(전동보조기기 보상)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동보조기기 보상)1,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1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40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한 경우1,00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 한 경우2,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2025.01.15 ~ 2026.01.14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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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42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의령군민이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3,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의령군민이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으로 인하여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의령군민이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의령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3,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의령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의령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때1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의령군민이 유독성물질에 의해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가스사고 사망의령군민이 가스의 누출사고, 누출로인한 폭발‧화재사고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3,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의령군민이 가스의 누출사고, 누출로인한 폭발‧화재사고의 결과로 상해 휴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의령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3,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의령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의령군민이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3,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의령군민이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3,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의령군민(만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급)2,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의령군민(만 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1~5급)3,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의령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의령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 원
물놀이 사망의령군민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2,000만 원
익사의령군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3,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의령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4,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의령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4,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의령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의령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의령군민이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2,0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의령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2,000만 원
성폭력 상해 보상금의령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2,000만 원
미아찾기 지원금의령군민(만8세 이하의 어린이)이 미아 상태가 되어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미아 상태가 계속된 경우100만 원
유괴납치,인질보상금의령군민(청소년 만13세~만18세)이 국내에서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으로 억류상태에 있을 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 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의령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2,000만 원
헌혈 후유증 보상금의령군민이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1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의령군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3,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의령군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의령군민이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3,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의령군민이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의령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2,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의령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5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의령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1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의령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의령군민이 개 물림 또는 개 부딪힘 사고로 진단 받은 경우(일반 병·의원 가능, 1회에 한해 지급)60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의령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3,00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의령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의령군민이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감염병제외)2,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의령군민이 사회재난으로 인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2024.01.15 ~ 2025.01.14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41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경우1,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유독성물질에 의해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5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물놀이 사망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500만 원
익사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3,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5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1,000만 원
미아찾기 지원금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100만 원
유괴납치,인질보상금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1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000만 원
헌혈 후유증 보상금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1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멧돼지, 뱀, 벌에 한함)5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1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1,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사회재난으로 인해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경우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2023.01.15 ~ 2024.01.14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내,외국인)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37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군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받은 경우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군민이 화재,폭발,붕괴사태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군민이 화재,폭발,붕괴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군민(만 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군민(만 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물놀이 사망군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500만 원
익사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질병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3,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1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1,000만 원
미아찾기 지원금군민(만8세 이하 어린이)이 미아상채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시점에 보험가액금액 지급100만 원
유괴납치,인질보상금군민(13세~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1,000만 원
헌혈 후유증 보상금군민이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된 경우1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군민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군민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감염병 사망위로금감염병 사망1,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의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1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1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사회재난 사망군민이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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