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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보험 가입내용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가입한 공개 보험계약 4건을 보험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사고일자가 포함된 계약의 담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지역 보험을 확인하는 순서

  1. 아래 가입 대상이 사고 당시 거주·등록 상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사고일자가 보험기간에 포함되는 계약을 찾으세요.
  3. 담보 이름뿐 아니라 사고 원인·진단·나이 등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4. 공식 안내의 연락처에서 해당 계약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2026.07.01 ~ 2027.06.30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6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창녕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창녕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땅꺼짐사고 포함3,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창녕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땅꺼짐사고 포함3,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창녕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창녕군민이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창녕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창녕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창녕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창녕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창녕군민(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창녕군민(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000만 원
익사창녕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창녕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3,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창녕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0만 원
성폭력 피해 보상금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5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창녕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1,5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 이동수단 운전중, 탑승 중에 일어나는 사고 또는 개인 이동수단으로부터 입은 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5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 이동수단 운전중, 탑승 중에 일어나는 사고 또는 개인 이동수단으로부터 입은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창녕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1,0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창녕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원), 개물림사고로 진단받은 경우(10만원)60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1,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창녕군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2025.08.01 ~ 2026.06.30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4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창녕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창녕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3,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창녕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창녕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창녕군민이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창녕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창녕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창녕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창녕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창녕군민(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창녕군민(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000만 원
익사창녕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창녕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3,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창녕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4,000만 원
성폭력 피해 보상금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5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창녕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1,5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 이동수단 운전중, 탑승 중에 일어나는 사고 또는 개인 이동수단으로부터 입은 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5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 이동수단 운전중, 탑승 중에 일어나는 사고 또는 개인 이동수단으로부터 입은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창녕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1,0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창녕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1,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창녕군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2024.08.01 ~ 2025.07.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1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창녕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창녕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3,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창녕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창녕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창녕군민이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3,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창녕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창녕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창녕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창녕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창녕군민(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창녕군민(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000만 원
익사창녕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창녕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3,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창녕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4,0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창녕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1,5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창녕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1,5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창녕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1,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창녕군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2023.08.01 ~ 2024.07.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8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5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5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3,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 1~14급)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 1~10급)1,000만 원
익사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3,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1,5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 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 지급1,5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명 AI 보상비서사업자등록번호 858-47-00710

몰라서 놓치는 보장이 없도록, 어려운 보험정보를 쉽게 전합니다.

행정안전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시민안전보험 등의 보장을 쉽게 안내하는 민간 서비스입니다.

보험금 지급 책임은 해당 보험회사·공제회에 있으며, 계약·보상·청구 관련 사항은 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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