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2026년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2026.03.01 ~ 2027.02.28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고성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 문의
- 1577-5939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41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군민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질병제외, 만15세 이상 | 2,000만 원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군민이 자연재해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열사병 및 일사병, 탈수성 열탈진 등의 온열질환 및 동상,저체온증 등의 한랭질환 진단시 *1회한정 | 1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땅꺼짐,지반침하, 웅덩이 포함)※ 질병제외, 만15세 이상 | 2,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땅꺼짐,지반침하, 웅덩이 포함 | 2,00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군민이 화상을 입고 수술받는 경우 | 100만 원 |
| 가스사고 사망 | 군민이 가스 사고로 사망한 경우 ※ 질병제외, 만15세 이상 | 2,000만 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군민이 가스 사고로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 이상 | 3,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 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 이상 | 2,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 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군민이(만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로 부상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2,0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군민이(만65세 이상) 실버존 교통사고로 부상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2,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 이상 | 3,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물놀이 사망 | 국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익사 | 군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 질병제외, 만15세 이상 | 2,0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군민이 농기계에 의해 사망하였을 경우 ※ 질병제외, 만15세 이상 | 4,0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군민이 농기계에 의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 원 |
| 강도사고 사망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질병제외, 만15세 이상 | 2,000만 원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 군민이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1,000만 원 |
| 성폭력 상해 보상금 |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500만 원 |
| 성폭력 피해 보상금 |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2,000만 원 |
|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 군민이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 2,000만 원 |
| 헌혈 후유증 보상금 |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헌혈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 1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 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사고로 사망한 경우 ※ 질병제외, 만15세 이상 | 2,0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 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응급실에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받은 경우 *1회한정 | 40만 원 |
| 의료사고 법률지원 | 군민이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3,000만 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 군민이 고성군 내에서 야생동물 (포유류, 벌, 뱀 한정)에 의해 사망한 경우 ※ 질병제외, 만15세 이상 | 2,000만 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 군민이 고성군 내에서 야생동물 (포유류, 벌, 뱀 한정)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 본 경우 *1회 한정 | 1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회 한정 | 50만 원 |
| 개물림사고 사망 | 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 이상 | 2,000만 원 |
|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 군민이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상해를 입은 경우 | 1,50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 질병제외, 만15세 이상 | 2,000만 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 | 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사망) | 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형 모빌리티-전동킥보드, PM등)사고로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형 모빌리티-전동킥보드, PM등)사고로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1,000만 원 |
| 기타(진단위로금) | 군민이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을 뱓은 경우 *1회한정 | 1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