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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성군 보험 가입내용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가입한 공개 보험계약 4건을 보험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사고일자가 포함된 계약의 담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지역 보험을 확인하는 순서

  1. 아래 가입 대상이 사고 당시 거주·등록 상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사고일자가 보험기간에 포함되는 계약을 찾으세요.
  3. 담보 이름뿐 아니라 사고 원인·진단·나이 등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4. 공식 안내의 연락처에서 해당 계약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2026년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2026.03.01 ~ 2027.02.28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고성군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41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군민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질병제외, 만15세 이상2,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군민이 자연재해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열사병 및 일사병, 탈수성 열탈진 등의 온열질환 및 동상,저체온증 등의 한랭질환 진단시 *1회한정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땅꺼짐,지반침하, 웅덩이 포함)※ 질병제외, 만15세 이상 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땅꺼짐,지반침하, 웅덩이 포함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군민이 화상을 입고 수술받는 경우1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군민이 가스 사고로 사망한 경우 ※ 질병제외, 만15세 이상2,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군민이 가스 사고로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 이상3,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 이상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군민이(만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로 부상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2,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군민이(만65세 이상) 실버존 교통사고로 부상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2,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 이상3,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물놀이 사망국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익사군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 질병제외, 만15세 이상2,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군민이 농기계에 의해 사망하였을 경우 ※ 질병제외, 만15세 이상4,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군민이 농기계에 의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질병제외, 만15세 이상2,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군민이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 원
성폭력 상해 보상금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1,500만 원
성폭력 피해 보상금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2,0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군민이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2,000만 원
헌혈 후유증 보상금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헌혈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1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사고로 사망한 경우 ※ 질병제외, 만15세 이상2,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아나필락시스 진단비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응급실에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받은 경우 *1회한정4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군민이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3,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군민이 고성군 내에서 야생동물 (포유류, 벌, 뱀 한정)에 의해 사망한 경우 ※ 질병제외, 만15세 이상 2,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군민이 고성군 내에서 야생동물 (포유류, 벌, 뱀 한정)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 본 경우 *1회 한정1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회 한정50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 이상2,00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군민이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상해를 입은 경우1,500만 원
사회재난 사망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 질병제외, 만15세 이상2,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기타(일반상해사망)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형 모빌리티-전동킥보드, PM등)사고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형 모빌리티-전동킥보드, PM등)사고로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경우1,000만 원
기타(진단위로금)군민이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을 뱓은 경우 *1회한정1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2025년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2025.03.01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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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민(등록외국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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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담보 33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군민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질병제외, 만15세 이상2,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군민이 자연재해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질병제외, 만15세 이상 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군민이 화상을 입고 수술받는 경우1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군민이 가스 사고로 사망한 경우 ※ 질병제외, 만15세 이상2,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군민이 가스 사고로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 이상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 이상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군민이(만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로 부상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5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군민이(만65세 이상) 실버존 교통사고로 부상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5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 이상2,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익사군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 질병제외, 만15세 이상2,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군민이 농기계에 의해 사망하였을 경우 ※ 질병제외, 만15세 이상3,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군민이 농기계에 의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질병제외, 만15세 이상2,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군민이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 원
성폭력 상해 보상금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1,000만 원
성폭력 피해 보상금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1,0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군민이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사고로 사망한 경우 ※ 질병제외, 만15세 이상2,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군민이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군민이 고성군 내에서 야생동물 (포유류, 벌, 뱀 한정)에 의해 사망한 경우 ※ 질병제외, 만15세 이상 2,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군민이 고성군 내에서 야생동물 (포유류, 벌, 뱀 한정)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 본 경우1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사회재난 사망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 질병제외, 만15세 이상2,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기타(진단위로금)군민이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 받은 경우 (일반 병·의원까지 보상 확대)1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2024.03.01 ~ 2025.02.28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고성군민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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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8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군민이 자연재해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군민이 자연재해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군민이 폭발 . 화재 . 붕괴 .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군민이 폭발 . 화재 . 붕괴 . 사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군민이 화상을 입고 수술받는 경우1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군민이 가스사고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군민이 가스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발생한 경우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군민이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군민이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5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군민이(만65세이상) 실버존 교통사고로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5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익사군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군민이 농기계에 의해 사망하였을 경우3,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군민이 농기계에 의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군민이 강력범죄로 상해를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5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군민이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1,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군민이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군민이 고성군 내에서 야생동물 (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군민이 고성군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등)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입은 경우1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사회재난 사망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2023.03.01 ~ 2024.02.29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경상남도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8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군민이 자연재해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 이상)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군민이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 이상)1,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군민이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군민이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 이상)1,5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군민이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5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군민이(만65세 이상) 실버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5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 이상)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익사군민이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만15세이상)2,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군민이 농기계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만15세이상)3,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군민이 농기계에 의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1,5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5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군민이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군민이 개인형이동장치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 이상)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군민이 개인형이동장치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군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 이상)5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군민이 고성군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입은 경우1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군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사회재난 사망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이상)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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