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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보험 가입내용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가입한 공개 보험계약 4건을 보험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사고일자가 포함된 계약의 담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지역 보험을 확인하는 순서

  1. 아래 가입 대상이 사고 당시 거주·등록 상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사고일자가 보험기간에 포함되는 계약을 찾으세요.
  3. 담보 이름뿐 아니라 사고 원인·진단·나이 등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4. 공식 안내의 연락처에서 해당 계약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2026.03.01 ~ 2027.02.28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기타 · 삼성화재해상보험 · AIG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보험 문의
02-6010-8790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8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등)으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2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1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전세버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전세버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2,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익사익사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 상해 사망한 경우1,5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형법 등에 정하는 강력범죄로 사망, 신체상해(1개월 초과) 입었을 경우5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의료사고(치료, 직접적 결과) 발생하여 법원에 소 제기한 경우(수술 1회당)1,0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10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2,000만 원
기타(일반상해사망)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300만 원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만 원
기타(골절 수술비)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10만 원
기타(상해치료비)전동보조기기로 인하여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0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1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2025.03.01 ~ 2026.02.28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NH농협손해보험
보험 문의
02-6010-8790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30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등)으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2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1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전세버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전세버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2,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익사익사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 상해 사망한 경우1,5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형법 등에 정하는 강력범죄로 사망, 신체상해(1개월 초과) 입었을 경우5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의료사고(치료, 직접적 결과) 발생하여 법원에 소 제기한 경우(수술 1회당)1,0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20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2,000만 원
기타(일반상해사망)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300만 원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만 원
기타(진단위로금)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100만 원
기타(골절 수술비)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30만 원
기타(상해치료비)전동보조기기로 인하여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0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20만 원
기타(개인이동수단사고 배상책임)개인이동수단 운전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2024.03.01 ~ 2025.02.28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NH농협손해보험
보험 문의
02-6010-8790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9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등)으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1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전세버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전세버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2,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익사익사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 상해 사망한 경우1,5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형법 등에 정하는 강력범죄로 사망, 신체상해(1개월 초과) 입었을 경우5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의료사고(치료, 직접적 결과) 발생하여 법원에 소 제기한 경우(수술 1회당)1,0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10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2,000만 원
기타(일반상해사망)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200만 원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만 원
기타(진단위로금)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100만 원
기타(골절 수술비)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1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10만 원
기타(개인이동수단사고 배상책임)개인이동수단 운전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남해군민안전보험

2023.03.01 ~ 2024.02.28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NH농협손해보험
보험 문의
1644-9666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6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2,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 원
익사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1,5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5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1심 한정)1,0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0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개물림 사고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개물림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기타(일반상해사망)외부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200만 원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외부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상해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만 원
기타(대인배상책임)개인이동수단 운전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1,000만 원
기타(대물배상책임)개인이동수단 운전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1,000만 원
기타(골절 수술비)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1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명 AI 보상비서사업자등록번호 858-47-00710

몰라서 놓치는 보장이 없도록, 어려운 보험정보를 쉽게 전합니다.

행정안전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시민안전보험 등의 보장을 쉽게 안내하는 민간 서비스입니다.

보험금 지급 책임은 해당 보험회사·공제회에 있으며, 계약·보상·청구 관련 사항은 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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