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2026.03.01 ~ 2027.02.28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기타 · 삼성화재해상보험 · AIG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보험 문의
- 02-6010-8790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8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등)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2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 1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 전세버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 전세버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 | 2,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익사 | 익사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강도사고 사망 | 강도 상해 사망한 경우 | 1,500만 원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강도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 원 |
|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 형법 등에 정하는 강력범죄로 사망, 신체상해(1개월 초과) 입었을 경우 | 500만 원 |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의료사고(치료, 직접적 결과) 발생하여 법원에 소 제기한 경우(수술 1회당) | 1,0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0만 원 |
| 개물림사고 사망 |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 2,0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사망)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 3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만 원 |
| 기타(골절 수술비)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 10만 원 |
| 기타(상해치료비) | 전동보조기기로 인하여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만 원 |
|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