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군민안전보험
2026.03.01 ~ 2027.02.28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군민(등록 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 문의
- 1577-5939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1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3,000만 원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 한하여 지급 | 1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화재(벼락 포함), 붕괴(땅꺼짐 포함),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4,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화재(벼락 포함), 붕괴(땅꺼짐 포함),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3,00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 1회당 지급 | 100만 원 |
| 가스사고 사망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 3,000만 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 1,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3,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3,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피보험자(만12세 이하)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1,500만 원 |
| 익사 |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2,5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5,0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3,000만 원 |
| 성폭력 상해 보상금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 500만 원 |
| 성폭력 피해 보상금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5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2,0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500만 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인하여 직접결과 사망하였을 경우 | 1,000만 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해 보상 | 1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개물림 또는 부딪힘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추가진단 제외) | 1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2,00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