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2026.01.01 ~ 2026.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롯데손해보험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보험 문의
- 1522-3556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30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함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함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함양군민이 온열,한랭질환으로 진단확정시(연간1회한) | 2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함양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함양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2,00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함양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 100만 원 |
| 가스사고 사망 | 함양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함양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1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 함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 함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함양군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14급/부상등급별지급기준적용) | 1,000만 원 |
| 물놀이 사망 | 함양군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물놀이란 :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하는 활동을 의미 | 1,000만 원 |
| 익사 | 함양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함양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1,5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함양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1,500만 원 |
|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 함양군민이 강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만15세 미만자 사망 제외) | 1,000만 원 |
| 성폭력 상해 보상금 | 함양군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500만 원 |
| 성폭력 피해 보상금 | 함양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단,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연간 1회 한 10만원 지원 | 30만 원 |
| 개물림사고 사망 |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함양군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 | 함양군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사망) | 함양군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 함양군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기타(상해 진단위로금) | 함양군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4주~5주)10만원, (6주~7주)20만원, (8주이상)30만원 | 10만 원 |
| 전동보조기기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함양군민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의료용수쿠터) 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