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2026년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2026.05.01 ~ 2027.04.30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합천군민 및 등록외국인 전원
- 보험회사·공제회
- NH농협손해보험
- 보험 문의
- 1644-9666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4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태풍·홍수·호우·낙뢰·지진·대설·강풍·한파 등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공식 보고된 사건에 한함) 또는 일사병, 열사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온열질환 또는 한랭질환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 1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화재·폭발·파열·건물붕괴·침강·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화재·폭발·파열·건물붕괴·침강·사태 사고로 장해를 입은 경우 | 2,00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어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 원 |
| 가스사고 사망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보고된 가스누출·폭발·화재·파열·가스중독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보고된 가스누출·폭발·화재·파열·가스중독 사고로 장해를 입은 경우 | 1,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운행 중인 대중교통 탑승 중 / 승하차 시 / 승강장 내 일어난 사고로 장해를 입은 경우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 운행 중인 대중교통 탑승 중 / 승하차 시 / 승강장 내 일어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자동차손배법에서 정한 부상을 당한 경우 | 2,0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 65세 이상 노인이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자동차손배법에서 정한 부상을 당한 경우 | 2,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뺑소니 차량 또는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 뺑소니 차량 또는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사고로 장해를 입은 경우 | 1,000만 원 |
| 익사 | 수영·다이빙 중 일어난 익사사고 또는 태풍·홍수·선박침몰·실족 등으로 강·하천·바다 등에 빠져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운행 중인 농기계(및 적재물) 관련 사고로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운행 중인 농기계(및 적재물) 관련 사고로 장해를 입은 경우 | 2,000만 원 |
| 강도사고 사망 | 「형법」상 강도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형법」상 강도 범죄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 | 1,000만 원 |
|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 살인·상해·폭행·강도·강간 등 강력·폭력범죄 피해로 1개월을 초과하는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기소 또는 수사를 통해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 1,000만 원 |
| 성폭력 피해 보상금 |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기소 또는 수사를 통해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 500만 원 |
| 포괄적 상해의료비 | 일상생활 중에 일어난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 1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1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공식 보고된 사건에 한하며, 감염병 사망 제외)) | 2,000만 원 |
| 전동보조기기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운행 중인 전동보조기기 탑승·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 또는 운행 중인 전동보조기기와의 충돌·접촉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 10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