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
2026.04.01 ~ 2027.03.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삼성화재해상보험 · 현대해상화재보험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보험 문의
- 1522-3556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8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 원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고 화상수술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사고 1회당) | 60만 원 |
| 가스사고 사망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 택시 포함, 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택시 포함) | 1,5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부상등급1급~13급) | 1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5급) | 1,0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1급~14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1,000만 원 |
| 익사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선원인 경우 1,000만원 보장 | 1,5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 원 |
| 강도사고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성폭력 피해 보상금 | 성폭력범죄(강간·강제추행 등 약관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범죄의 발생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 ※ 불법촬영 등 일부 성범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2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연간1회) | 10만 원 |
| 개물림사고 사망 |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 원 |
|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 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1,500만 원 |
| 기타(진단위로금)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의 피해로 4주이상 상해진단 확인시 | 50만 원 |
| 기타(상해사고 진단금)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의 피해로 4주이상 상해진단 확인시 | 50만 원 |
| 기타(상해 사망)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 500만 원 |
| 기타(상해 후유장해)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 원 |
| 기타(상해 진단위로금)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2세이하, 65세 이상) (4~5주) 10만원 (6주 이상) 20만원 | 2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