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시민안전보험
2026.03.20 ~ 2027.03.19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롯데손해보험 · 현대해상화재보험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보험 문의
- 1522-3556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8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500만 원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온열, 한랭질환 진단 확정 시 | 1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 사망한 경우 | 5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고 화상 수술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 5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만 12세 이하)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5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 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 원주시 관내에서 야생동물(포유류,뱀,벌에 한함)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500만 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 원주시 관내에서 야생동물 (포유류,뱀,벌에 한함)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 1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연간1회) | 1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 5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제외)로 사망한 경우 | 3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제외)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