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동해시 시민안전보험
2026.03.11 ~ 2027.03.10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롯데손해보험 · 현대해상화재보험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보험 문의
- 1522-3556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7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 1,000만 원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 1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화재, 폭발, 붕괴, 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화재, 폭발,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 1,00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 이상)1회당 | 1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장해비율에 따라) | 1,5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전세버스, 택시 제외)부상등급(1급~13급) | 1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2세 이하)부상등급(1급~14급) | 1,5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65세 이상)부상등급(1급~10급) | 1,000만 원 |
| 물놀이 사망 |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 원 |
| 익사 |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장해비율에 따라) | 500만 원 |
| 강도사고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 1,000만 원 |
| 자전거사고 사망 |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 제외) | 1,000만 원 |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자전거 사고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연간 1회 한) | 10만 원 |
| 개물림사고 사망 |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 원 |
|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 50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단,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 1,0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 제외) | 5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 500만 원 |
| 기타(상해사고 진단금) |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