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2025년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2026.05.18 ~ 2027.05.17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태백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NH농협손해보험
- 보험 문의
- 1644-9666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7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태백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한파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태백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태백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 원 |
| 가스사고 사망 | 태백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 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태백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태백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태백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태백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5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태백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 백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 원 |
| 익사 | 태백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태백시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태백시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500만 원 |
| 자전거사고 사망 |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 원 |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치료를 받을때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만 원 |
| 개물림사고 사망 | 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치료를 받을때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 원 |
|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 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 원 |
| 기타(골절 수술비) |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상해골절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 10만 원 |
|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사망) |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 원 |
|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후유장해) |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 원 |
|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만 원 |
| 기타(자전거사고 진단 위로금) |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60만 원 |
| 기타(자전거사고 입원 위로금) | 태백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6일)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만 원 |
| 기타(상해 사망) |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만 원 |
| 기타(상해 진단위로금) |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로 4주이상 진단 받은 경우(교통사고제외) | 1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