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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험 가입내용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서 가입한 공개 보험계약 4건을 보험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사고일자가 포함된 계약의 담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지역 보험을 확인하는 순서

  1. 아래 가입 대상이 사고 당시 거주·등록 상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사고일자가 보험기간에 포함되는 계약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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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식 안내의 연락처에서 해당 계약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2025년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2026.05.18 ~ 2027.05.17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태백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NH농협손해보험
보험 문의
1644-9666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7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태백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한파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태백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태백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가스사고 사망태백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태백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태백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태백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태백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5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태백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백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익사태백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5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태백시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태백시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5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치료를 받을때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치료를 받을때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기타(골절 수술비)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상해골절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1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사망)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후유장해)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만 원
기타(자전거사고 진단 위로금)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60만 원
기타(자전거사고 입원 위로금)태백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6일)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만 원
기타(상해 사망)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만 원
기타(상해 진단위로금)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로 4주이상 진단 받은 경우(교통사고제외)1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2025년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2025.05.18 ~ 2026.05.17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태백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NH농협손해보험
보험 문의
1644-9666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31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태백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한파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태백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태백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가스사고 사망태백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태백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태백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태백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태백시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태백시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태백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5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태백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태백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익사태백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5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태백시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태백시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5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태백시민이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해 병·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을 때(연간 1회 한도)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기타(골절 수술비)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을 입고 치료를 위해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만 원
기타(자전거사고 벌금)태백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2,000만 원
기타(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태백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200만 원
기타(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태백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3,00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사망)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후유장해)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만 원
기타(자전거사고 진단 위로금)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60만 원
기타(자전거사고 입원 위로금)태백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6일)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만 원
기타(상해 진단위로금)태백시민이 상해로 인하여 병·의원에서 4주 이상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2024.05.18 ~ 2025.05.17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NH농협손해보험
보험 문의
1644-9666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9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태백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한파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태백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태백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가스사고 사망태백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태백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태백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태백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태백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5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태백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태백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익사태백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5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태백시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태백시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태백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룰에서 정한 폭력죄, 상해, 폭행, 폭력에 의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5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을때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기타(일반상해사망)태백시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250만 원
기타(자전거사고 벌금)태백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2,000만 원
기타(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태백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200만 원
기타(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태백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3,00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사망)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후유장해)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 원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만 원
기타(자전거사고 진단 위로금)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만 원
기타(자전거사고 입원 위로금)태백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6일)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2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2023.05.18 ~ 2024.05.17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NH농협손해보험
보험 문의
1644-9666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0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1,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1,000만 원
가스사고 사망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2,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2,5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 원
익사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5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룰에서 정한 폭력죄, 상해, 폭행, 폭력에 의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5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1,0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물림사고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20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1,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회재난으로 사망시(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기타(일반상해사망)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200만 원
기타(자전거사고 진단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인한 4주 이상 진단20만 원
기타(자전거사고 입원 위로금)자전거 사고로 인한 4주 이상 입원20만 원
기타(상해 후유장해)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상해후유장해2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명 AI 보상비서사업자등록번호 858-47-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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