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시민안전보험
2026.04.01 ~ 2027.03.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사고당일 기준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보험회사·공제회
- 롯데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보험 문의
- 02-785-9611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9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보험기간 중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 | 2,000만 원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보험 기간 중 [온열 질환 분류표], [기후성 질환(한랭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온열, 기후성질환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 1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 진단 시 | 1,000만 원 |
| 가스사고 사망 | 가스사고로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가스사고로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 진단 시 | 1,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후유장해 진단 시 | 2,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2,0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2,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 진단 시 | 1,0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사고로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사고로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 진단 시 | 1,000만 원 |
| 강도사고 사망 | 강도사고로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강도사고로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 진단시 | 2,000만 원 |
|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폭행)피해로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 300만 원 |
|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 성폭력범죄 피해로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 원 |
| 자전거사고 사망 | 국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사망한 경우 | 500만 원 |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국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 진단 시 | 5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 보험기간 중 국내에서 개인형 이동수단(PM)에 의한 상해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 5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 국내에서 개인형 이동수단(PM)에 의한 상해사고로 상해후유장해 진단 시 | 5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개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고 치료 중 또는 치료가 종료된 경우 | 2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 1,000만 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 진단시(감염병 제외) | 1,0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사망) |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교통사고 제외) | 7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 진단 시(교통사고 제외) | 700만 원 |
| 기타(급성감염병 사망) | 보험기간 중 급성감염병분류표에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되어 사망한 경우(CRE 제외) | 200만 원 |
| 기타(급성감염병 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 급성감염병분류표에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되어 후유장해 진단 시(CRE 제외) | 20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