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홍천군 군민안전보험(시민안전공제)
2025.10.12 ~ 2026.10.1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 문의
- 1577-5939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7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홍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제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홍천군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 1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홍천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 원 |
| 가스사고 사망 | 홍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홍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홍천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홍천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홍천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물놀이 사망 | 홍천군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익사 | 홍천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홍천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성폭력 상해 보상금 | 홍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만 원 |
| 성폭력 피해 보상금 | 홍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1,000만 원 |
| 자전거사고 사망 | 홍천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 홍천군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 홍천군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 | 1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홍천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부딪힘 사고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치료가 종요된 경우(1회한도) | 1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홍천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 | 홍천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