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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보험 가입내용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서 가입한 공개 보험계약 4건을 보험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사고일자가 포함된 계약의 담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지역 보험을 확인하는 순서

  1. 아래 가입 대상이 사고 당시 거주·등록 상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사고일자가 보험기간에 포함되는 계약을 찾으세요.
  3. 담보 이름뿐 아니라 사고 원인·진단·나이 등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4. 공식 안내의 연락처에서 해당 계약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홍천군 군민안전보험(시민안전공제)

2025.10.12 ~ 2026.10.1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7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홍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제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홍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홍천군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홍천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가스사고 사망홍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홍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홍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홍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홍천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홍천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홍천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홍천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물놀이 사망홍천군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익사홍천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홍천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홍천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성폭력 상해 보상금홍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1,000만 원
성폭력 피해 보상금홍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1,0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홍천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홍천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홍천군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홍천군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1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홍천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부딪힘 사고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치료가 종요된 경우(1회한도)10만 원
사회재난 사망홍천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홍천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홍천군 군민안전보험(시민안전공제)

2024.10.12 ~ 2025.10.1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7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홍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제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홍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홍천군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홍천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가스사고 사망홍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홍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홍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홍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홍천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홍천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홍천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홍천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물놀이 사망홍천군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익사홍천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홍천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홍천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성폭력 상해 보상금홍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1,000만 원
성폭력 피해 보상금홍천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1,0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홍천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홍천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홍천군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홍천군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1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홍천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사회재난 사망홍천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홍천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홍천군 시민안전공제

2023.10.12 ~ 2024.10.1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0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되었을 경우1,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1,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홍천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 1회당100만 원
가스사고 사망홍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되었을 경우1,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홍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홍천군민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되었을 경우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홍천군민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1,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홍천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신체에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홍천군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홍천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되었을 경우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홍천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1,000만 원
물놀이 사망홍천군민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홍천군민이 농기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되었을 경우1,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홍천군민이 농기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1,0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홍천군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되었을 경우1,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홍천군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홍천군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홍천군민이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결과로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100만 원
사회재난 사망홍천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사망 제외)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홍천군 군민안전보험(공제)

2022.10.12 ~ 2023.10.1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7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1,000만 원
익사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1,0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1,0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명 AI 보상비서사업자등록번호 858-47-00710

몰라서 놓치는 보장이 없도록, 어려운 보험정보를 쉽게 전합니다.

행정안전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시민안전보험 등의 보장을 쉽게 안내하는 민간 서비스입니다.

보험금 지급 책임은 해당 보험회사·공제회에 있으며, 계약·보상·청구 관련 사항은 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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