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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시민안전보험·지역 보험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에서 가입한 공개 보험계약 4건을 보험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사고일자가 포함된 계약의 담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지역 보험을 확인하는 순서

  1. 아래 가입 대상이 사고 당시 거주·등록 상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사고일자가 보험기간에 포함되는 계약을 찾으세요.
  3. 담보 이름뿐 아니라 사고 원인·진단·나이 등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4. 공식 안내의 연락처에서 해당 계약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종료된 보험기간

군민안전보험

2025.10.29 ~ 2026.10.28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횡성군민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10-08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5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한 후유장애1,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만12세이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000만 원
익사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5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5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5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성폭력 상해 보상금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1,000만 원
성폭력 피해 보상금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받은 경우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형 이동장치를 탑승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형 이동장치를 답승하여 발생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어 치료한 경우2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물림사고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한 경우50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 개에 의한 물림사고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개물림사고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군민안전보험

2024.10.29 ~ 2025.10.28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횡성군민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10-08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1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횡성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횡성군민이 폭발, 봉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횡성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가스사고 사망-횡성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횡성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횡성군민(만12세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비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000만 원
익사-횡성군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횡성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5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횡성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500만 원
강도사고 사망-횡성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5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횡성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성폭력 상해 보상금-횡성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1,000만 원
성폭력 피해 보상금-횡성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받은 경우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형 이동장치를 탑승하고 있는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사고, 운행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와 충돌, 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형 이동장치를 탑승하고 있는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사고, 운행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와 충돌, 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후유장해-횡성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횡성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어 치료한 경우2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 내원치료비50만 원
사회재난 사망-횡성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군민안전보험

2023.10.29 ~ 2024.10.28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10-08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0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횡성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횡성군민이 폭발, 봉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횡성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가스사고 사망-횡성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횡성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횡성군민(만12세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비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000만 원
익사-횡성군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횡성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횡성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횡성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5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횡성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성폭력 상해 보상금-횡성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1,000만 원
성폭력 피해 보상금-횡성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받은 경우1,0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자전거 상해사망 후유장해의 경우 산악자전거 활동,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 시험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만15세 미만자 제외)1,5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자전거 상해사망 후유장해의 경우 산악자전거 활동,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 시험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1,5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형 이동장치를 탑승하고 있는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사고, 운행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와 충돌, 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만15세 미만자 제외)1,5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형 이동장치를 탑승하고 있는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사고, 운행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와 충돌, 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사회재난 사망-횡성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횡성군 군민안전보험

2022.10.29 ~ 2023.10.28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10-08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6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2,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횡성군민(만 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000만 원
익사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사고로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사고로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1,5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1,0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1,5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