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영월군 군민안전보험
2026.06.03 ~ 2027.06.02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영월군민
- 보험회사·공제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 문의
- 1577-5939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38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 원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온열, 한랭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 1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화재·붕괴사태·땅꺼짐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사태·땅꺼짐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50만 원 |
| 유독성물질 사망 |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가스사고 사망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만12세이하 어린이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9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2,0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65세 이상 군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9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2,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익사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전동 가위 보상)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동가위 보상) | 2,000만 원 |
| 강도사고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500만 원 |
|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500만 원 |
| 성폭력 상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500만 원 |
|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500만 원 |
| 자전거사고 사망 |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한 경우(전동보조기기 보상)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동보조기기 보상) | 500만 원 |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 100만 원 |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 1,000만 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이나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 1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20만 원 |
|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 |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 원 |
| 기타(진단위로금) | 개물림 개부딪힘사고진단비/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 1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