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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보험 가입내용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서 가입한 공개 보험계약 4건을 보험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사고일자가 포함된 계약의 담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지역 보험을 확인하는 순서

  1. 아래 가입 대상이 사고 당시 거주·등록 상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사고일자가 보험기간에 포함되는 계약을 찾으세요.
  3. 담보 이름뿐 아니라 사고 원인·진단·나이 등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4. 공식 안내의 연락처에서 해당 계약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2026.01.30 ~ 2027.01.29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02-3274-2603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8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온열질환(열사병, 일사병 등),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받는 경우1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 무보험차로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 무보험차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익사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3,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5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1,0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자전거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자전거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형이동장치로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형이동장치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의료법」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 등(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서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약정한 공제등록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금으로 지급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반은 경우30만 원
사회재난 사망「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시2,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사회재난으로 인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기타(상해사고 진단금)개물림 또는 부딪힘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2025.01.30 ~ 2026.01.29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02-3274-2603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33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온열질환(열사병, 일사병 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5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받는 경우1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 무보험차로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 무보험차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익사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3,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1,0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에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2주 초과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1,0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5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1,0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자전거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자전거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형이동장치로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형이동장치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의료법」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 등(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서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약정한 공제등록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금으로 지급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반은 경우3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사회재난 사망「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시2,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사회재난으로 인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기타(상해사고 진단금)개물림 또는 부딪힘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2024.01.30 ~ 2025.01.29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02-3274-2603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7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온열질환(열사병, 일사병 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5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받는 경우1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1,000만 원
익사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3,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1,0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에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2주 초과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1,0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5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1,0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자전거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자전거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1,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의료법」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 등(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서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약정한 공제등록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금으로 지급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반은 경우3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사회재난 사망「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시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2023.01.30 ~ 2024.01.29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02-3274-2604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6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 상해사망1,30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7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7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화상수술비1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상해위험사망7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7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7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이용 중 후유장해7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전세버스이용중상해사망7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전세버스이용중 후유장해7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1,000만 원
익사익사사고 사망1,1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사고상해사망5,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사고후유장해5,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 상해사망7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 후유장해700만 원
미아찾기 지원금미아찾기 지원금20만 원
유괴납치,인질보상금청소년유괴 납치 인질일당1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자전거상해 사망5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자전거상해 후유장해500만 원
감염병 사망위로금감염병 사망위로금500만 원
아나필락시스 진단비아나필락시스 진단비1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의료사고 법률지원7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1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5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사망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명 AI 보상비서사업자등록번호 858-47-00710

몰라서 놓치는 보장이 없도록, 어려운 보험정보를 쉽게 전합니다.

행정안전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시민안전보험 등의 보장을 쉽게 안내하는 민간 서비스입니다.

보험금 지급 책임은 해당 보험회사·공제회에 있으며, 계약·보상·청구 관련 사항은 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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