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2026.01.30 ~ 2027.01.29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 문의
- 02-3274-2603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8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열사병, 일사병 등),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1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받는 경우 | 100만 원 |
| 가스사고 사망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 | 1,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뺑소니 무보험차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 뺑소니 무보험차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익사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3,0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 원 |
| 강도사고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500만 원 |
|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 1,000만 원 |
| 자전거사고 사망 | 자전거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자전거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 1,0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 개인형이동장치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 개인형이동장치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의료법」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 등(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서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약정한 공제등록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금으로 지급 | 1,000만 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반은 경우 | 3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시 | 2,000만 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 | 사회재난으로 인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기타(상해사고 진단금) | 개물림 또는 부딪힘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1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