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정선군민안전보험
2026.03.01 ~ 2027.02.28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흥국화재해상보험 · 삼성화재해상보험 · 라이나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보험 문의
- 1644-9666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37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난(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으로 사망 (만 15세 미만자 제외) 시 | 3,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화재,폭발,붕괴사고로 상해 사망 (만 15세 미만자 제외) 시 | 3,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화재,폭발,붕괴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시 | 3,000만 원 |
| 유독성물질 사망 | 유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 및 노출로 인한 사망 시 | 1,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시 | 3,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 시 | 3,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정선군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 | 3,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사망(만 15세 미만자 제외) 시 | 2,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시 | 2,000만 원 |
| 익사 | 익사 사고 사망 (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 상해 사고 사망(만 15세 미만자 제외) | 3,0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 시 | 3,000만 원 |
| 강도사고 사망 | 강도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 (만 15세 미만자 제외) 시 | 3,000만 원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강도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시 | 3,000만 원 |
|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 강력, 폭력 범죄 상해로 1개월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 시 | 1,000만 원 |
| 성폭력 상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 1,000만 원 |
| 성폭력 피해 보상금 | 형법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500만 원 |
|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 의사상자 지원 비용 | 3,000만 원 |
| 자전거사고 사망 |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 (만 15세 미만자 제외) 시 | 2,000만 원 |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 시 | 2,000만 원 |
| 감염병 사망위로금 |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 시 (폐렴구균 및 CRE 감염증 제외) | 5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국내에서 개물림사고에 의하여 병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20만 원 |
| 개물림사고 사망 | 개물림사고에 의한 사망 시 | 1,000만 원 |
|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 개물림사고에 의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 시 | 1,00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시 | 3,0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사망) | 24시간 상해 사망 | 3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 24시간 후유장해 | 300만 원 |
| 기타(골절 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 30만 원 |
| 기타(자전거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2,000만 원 |
| 기타(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 200만 원 |
| 기타(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 3,000만 원 |
|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사망)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20만 원 |
| 기타(자전거사고 진단 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을 시 | 20만 원 |
| 기타(자전거사고 입원 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6일) 이상 입원한 경우 | 20만 원 |
| 전동보조기기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이 사고로 인한 제3자 보상 | 2,00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