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철원군민안전보험
2026.02.01 ~ 2027.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NH농협손해보험
- 보험 문의
- 1644-9666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4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태풍,홍수,일사·열사병 등)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보험기간중 온열·한랭질환으로 진단시 (각 연간 1회 한도) | 1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2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20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 원 |
| 가스사고 사망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 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5급) | 1,500만 원 |
| 익사 |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사망 및 만15세 미만자 제외) | 9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6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600만 원 |
| 강도사고 사망 | 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300만 원 |
|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1,50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 원 |
|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사망)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 원 |
|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후유장해)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 원 |
|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20만 원 |
| 기타(상해 진단위로금)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10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