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화천군민안전보험
2026.02.01 ~ 2027.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화천군민
- 보험회사·공제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 문의
- 1577-5939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2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군민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 1,000만 원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군민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 한 경우 | 500만 원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군민이 온열(한랭)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 1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 원 |
| 가스사고 사망 | 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 1,000만 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1,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 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 1,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 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12세 미만)(부상등급 1~14급) | 5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군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만65세 이상)(1~14급) | 500만 원 |
| 물놀이 사망 | 군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 600만 원 |
| 익사 |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 1,1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 2,1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 한 경우 | 2,000만 원 |
| 자전거사고 사망 |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 500만 원 |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만15세미만 제외) | 1,000만 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 | 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 한 경우 | 50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