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된 보험기간
현대해상화재보험
2025.05.30 ~ 2026.05.29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양구군민
- 보험회사·공제회
- 현대해상화재보험
- 보험 문의
- 000-1522-3556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9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열사병,일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자연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지 | 30만 원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 1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받은 경우 | 100만 원 |
| 가스사고 사망 |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탑승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탑승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탑승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1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 원 |
| 물놀이 사망 | 물놀이(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익사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강도사고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1,000만 원 |
| 감염병 사망위로금 |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만15세 ~ 만80세) | 300만 원 |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000만 원 |
| 포괄적 상해의료비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진단 1회에 한하여 지급, 추가진단은 제외) | 15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10만 원 |
| 개물림사고 사망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 |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 기반의 마비,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30만 원 |
| 기타(상해 사망 장례지원금)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 된 장례비용을 지원 (영수증 증빙) | 50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