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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보험 가입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가입한 공개 보험계약 3건을 보험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사고일자가 포함된 계약의 담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지역 보험을 확인하는 순서

  1. 아래 가입 대상이 사고 당시 거주·등록 상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사고일자가 보험기간에 포함되는 계약을 찾으세요.
  3. 담보 이름뿐 아니라 사고 원인·진단·나이 등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4. 공식 안내의 연락처에서 해당 계약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종료된 보험기간

현대해상화재보험

2025.05.30 ~ 2026.05.29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양구군민

보험회사·공제회
현대해상화재보험
보험 문의
000-1522-3556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9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열사병,일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자연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지3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받은 경우1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탑승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탑승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탑승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1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000만 원
물놀이 사망물놀이(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익사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1,000만 원
감염병 사망위로금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만15세 ~ 만80세)3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1,000만 원
포괄적 상해의료비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진단 1회에 한하여 지급, 추가진단은 제외)15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10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 기반의 마비,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30만 원
기타(상해 사망 장례지원금)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 된 장례비용을 지원 (영수증 증빙)5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양구군 군민안전보험

2024.05.30 ~ 2025.05.29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기타
보험 문의
1522-3556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30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양구군민이 자연재해(열사병,일사병 포함)의 피해로 상해 진단확인시3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양구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따라)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른 치료비 지급1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000만 원
물놀이 사망물놀이(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익사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및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및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1,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1,0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10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개 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개 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감염병제외)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기타(상해 사망 장례지원금)상해사망 장례지원금 보장: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지원(교통상해사망 제외)500만 원
기타(진단위로금)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15만 원
기타(급성감염병 사망)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만15세~만80세)3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양구군 군민안전보험

2023.05.30 ~ 2024.05.29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기타
보험 문의
1522-3556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8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따라)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른 치료비 지급1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000만 원
물놀이 사망물놀이(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익사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1,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및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및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1,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1,0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10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개 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개 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감염병제외) 사망한 경우1,000만 원
기타(상해 사망 장례지원금)상해사망 장례지원금 보장: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지원(교통상해사망 제외)500만 원
기타(진단위로금)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15만 원
기타(급성감염병 사망)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만15세~만80세)3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명 AI 보상비서사업자등록번호 858-47-00710

몰라서 놓치는 보장이 없도록, 어려운 보험정보를 쉽게 전합니다.

행정안전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시민안전보험 등의 보장을 쉽게 안내하는 민간 서비스입니다.

보험금 지급 책임은 해당 보험회사·공제회에 있으며, 계약·보상·청구 관련 사항은 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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