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2026.02.15 ~ 2027.02.14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지역주민
- 보험회사·공제회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보험 문의
- 1522-3556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9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양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포함)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양양군민이 폭발, 붕괴, 화재, 산사태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양양군민이 폭발, 붕괴, 화재, 산사태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양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전세버스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양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제외) | 1,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 양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 양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양양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양양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 양양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양양군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양양군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강도사고 사망 | 양양군민이 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양양군민이 강도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포괄적 상해의료비 | 양양군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자전거 상해포함), 인당 30만원(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 3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양양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사망) | 양양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 보장 제외, 만 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 양양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 보장 제외) | 1,000만 원 |
| 기타(골절 수술비) | 양양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 9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