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2026년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2026.01.10 ~ 2027.01.09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 문의
- 1577-5939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5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 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자연재난: 재난상황으로 보고된 태풍, 홍수,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 3,000만 원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 분류표의 온열질환으로 진단된 경우 ※ 의료법상 전문의에 의한 진단 필요 (1회에 한해 보상) | 1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3,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 ․ 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80만 원 |
| 가스사고 사망 | 가스 누출, 폭발, 화재 등의 가스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 3,000만 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가스 누출, 폭발, 화재 등의 가스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탑승 중, 승·하차 시,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 | 3,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탑승 중, 승·하차 시,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1~5급 차등지급) | 3,0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 1,000만 원 |
| 익사 |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 700만 원 |
|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 강력범죄(살인, 상해와 폭행, 강간, 강도, 폭력)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강간, 강도에 의한 신체상해를 입은 때는 치료기간에 관계없이 보상금 지급) | 1,5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의해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의료기관(의원급, 조산원, 병원급)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 (연 1회) | 1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사회재난: 재난상황으로 보고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 2,00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