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2026.01.01 ~ 2026.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정읍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롯데손해보험 · 흥국화재해상보험 · KB손해보험 · 하나손해보험
- 보험 문의
- 02-785-9611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2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일사병 및 열사병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정읍시민이 보험기간중에 온열,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1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정읍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정읍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 전세버스 이용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 정읍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정읍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5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 정읍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정읍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 살인, 강도, 강간으로 인해 2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을 경우 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의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 포함)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강력범죄의 발생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 | 3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으로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경우(감염병 제외) | 2,0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폭발, 붕괴, 산사태, 익사, 압사, 물놀이사고 등 포함) ※ 타 보장항목 중 상해와 관련된 경우 중복 보장 | 5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장항목 중 상해와 관련된 경우 중복 보장 | 500만 원 |
| 기타(급성감염병 사망) |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영증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 | 300만 원 |
| 기타(급성감염병 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영증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300만 원 |
| 기타(상해 진단위로금) | 정읍시민이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4주이상의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4주 10만원, 8주 15만원, 10주 20만원 | 1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