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2026년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2026.01.08 ~ 2027.01.07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남원시민
- 보험회사·공제회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롯데손해보험 · 삼성화재해상보험 · 하나손해보험
- 보험 문의
- 02-785-9611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7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해당 보장항목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3,000만 원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해당 보장항목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3,000만 원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 1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해당 보장항목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3,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해당 보장항목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3,00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심재성 2도이상) | 100만 원 |
| 유독성물질 사망 | (해당 보장항목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시 | 1,500만 원 |
| 가스사고 사망 | (해당 보장항목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1,000만 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해당 보장항목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1,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해당 보장항목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3,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해당 보장항목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3,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3,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해당 보장항목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1,5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 (해당 보장항목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1,500만 원 |
| 익사 | (해당 보장항목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시 | 1,0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해당 보장항목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1,0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해당 보장항목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1,000만 원 |
| 강도사고 사망 | (해당 보장항목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1,000만 원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해당 보장항목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1,000만 원 |
| 성폭력 피해 보상금 | 성폭력 범죄 피해로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 진료 시 | 45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해당 보장항목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2,500만 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 | (해당 보장항목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2,500만 원 |
| 기타(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독액성 동물접촉 중독의 직접 결과로 응급실에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치료, 미용, 섭취 등 제외) | 20만 원 |
| 기타(상해 사망) | (해당 보장항목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500만 원 |
| 기타(상해 후유장해) | (해당 보장항목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500만 원 |
| 기타(상해 진단위로금) |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 1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