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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보험 가입내용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에서 가입한 공개 보험계약 5건을 보험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사고일자가 포함된 계약의 담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지역 보험을 확인하는 순서

  1. 아래 가입 대상이 사고 당시 거주·등록 상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사고일자가 보험기간에 포함되는 계약을 찾으세요.
  3. 담보 이름뿐 아니라 사고 원인·진단·나이 등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4. 공식 안내의 연락처에서 해당 계약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진안군민안전상보험

2026.03.01 ~ 2027.02.28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보험 문의
02-785-9611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기타(상해 사망 장례지원금)상해사고로 사망하여 장례비 발생 시 (만15세미만자 제외)500만 원
기타(상해치료비)상해사고로 발생된 의료비(사고당 3만원 공제)3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진안군민안전보험

2026.01.01 ~ 2026.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9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3,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포함 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열사병 및 일사병 등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화재, 붕괴(땅꺼짐 포함)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3,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땅꺼짐 포함)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3,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만12세 이하)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3,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만65세 이상)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익사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1,5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3,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강력범죄를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1,0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성폭력범죄 피해(300만원), 성폭력범죄 상해로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경우(500만원)5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치료비1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 진료(50만원), 개물림개부딛힘 사고 진료(10만원, 일반병의원가능)5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제외)2,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사회재난 (재난상황에 보고된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진안군민안전보험

2025.01.01 ~ 2025.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9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3,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포함 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열사병 및 일사병 등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3,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3,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5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만12세 이하)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3,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만65세 이상)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익사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1,5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3,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강력범죄를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1,0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성폭력범죄 피해(300만원), 성폭력범죄 상해로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경우(500만원)5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치료비1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 진료(50만워), 개물림개부딛힘 사고 진료(10만원, 일반병의원가능)5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제외)2,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사회재난 (재난상황에 보고된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진안군민안전보험

2024.01.01 ~ 2024.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8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포함 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열사병 및 일사병 등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1,5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1,5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만65세 이상)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익사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1,5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에 위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치료비1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제외)1,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사회재난 (재난상황에 보고된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진안군민안전보험

2023.01.01 ~ 2023.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29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
자연재난 후유장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포함 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열사병 및 일사병 등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1,5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500만 원
가스사고 사망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만12세 이하)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만65세 이상)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익사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1,5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2,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1,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1,0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1,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치료비1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 진료(50만워), 개물림개부딛힘 사고 진료(10만원, 일반병의원가능)5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제외)1,000만 원
사회재난 후유장해사회재난 (재난상황에 보고된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명 AI 보상비서사업자등록번호 858-47-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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