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3,000만 원 |
|---|
| 자연재난 후유장해 | 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포함 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열사병 및 일사병 등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 10만 원 |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3,000만 원 |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 원 |
|---|
| 가스사고 사망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3,000만 원 |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 원 |
|---|
|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 원 |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만12세 이하)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3,000만 원 |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65세 이상)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 원 |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 익사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 원 |
|---|
|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3,000만 원 |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
|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 강력범죄를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만 원 |
|---|
|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 성폭력범죄 피해(300만원), 성폭력범죄 상해로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경우(500만원) | 500만 원 |
|---|
| 자전거사고 사망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000만 원 |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치료비 | 100만 원 |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 진료(50만워), 개물림개부딛힘 사고 진료(10만원, 일반병의원가능) | 50만 원 |
|---|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제외) | 2,000만 원 |
|---|
| 사회재난 후유장해 | 사회재난 (재난상황에 보고된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