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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보험 가입내용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가입한 공개 보험계약 8건을 보험기간 순으로 안내합니다. 사고일자가 포함된 계약의 담보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지역 보험을 확인하는 순서

  1. 아래 가입 대상이 사고 당시 거주·등록 상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2. 사고일자가 보험기간에 포함되는 계약을 찾으세요.
  3. 담보 이름뿐 아니라 사고 원인·진단·나이 등 조건을 함께 읽으세요.
  4. 공식 안내의 연락처에서 해당 계약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2026.05.01 ~ 2027.04.30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무주군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보험 문의
02-785-9611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3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기타(상해 사망 장례지원금)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500만 원
기타(상해치료비)사회재난(감염병제외)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4주이상의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30만 원
기타(상해 진단위로금)무주군민이 폭발,화재 및 붕괴, 자연재해, 사회재난(감염병제외)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4주이상의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5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2026.03.01 ~ 202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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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문의
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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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담보 34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4,999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10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5,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3,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1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5,000만 원
가스사고 사망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5,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3,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5,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3,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5,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3,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3,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5,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3,000만 원
물놀이 사망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5,000만 원
익사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5,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5,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3,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5,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3,0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3,000만 원
성폭력 상해 보상금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2,000만 원
성폭력 피해 보상금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2,0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5,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3,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5,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3,000만 원
아나필락시스 진단비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1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5,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1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50만 원
사회재난 사망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2,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2025.05.01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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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롯데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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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담보 5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기타(급성감염병 사망)보험기간중 무주군민이「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경우(만15세 미만자, 만80세 초과자 제외)금액 별도 확인
기타(급성감염병 후유장해)보험기간중 무주군민이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코로나19 포함금액 별도 확인
기타(상해치료비)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제외: 교통사고, 자전거에 의한 사고, 비급여 항목,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 영조물배상공제 상해사고, 의무보험으로 보상되는 상해사고, 산업재해 및 이와 유사한 사고)금액 별도 확인
기타(상해 사망)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 사망한 경우(제외: 교통상해, 만 15세 미만자)금액 별도 확인
기타(상해 후유장해)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코로나19 포함금액 별도 확인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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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1 ~ 2026.02.28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무주군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062-358-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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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담보 34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5,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5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5,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만15세 이상3,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1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이상5,000만 원
가스사고 사망보험기간 중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5,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보험기간 중 가스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만15세 이상3,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5,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5,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3,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만12세 이하3,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 만15세 이상5,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물놀이 사망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 만15세 이상5,000만 원
익사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5,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5,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5,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3,000만 원
성폭력 상해 보상금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 등의 경우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2,000만 원
성폭력 피해 보상금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 ※ 만13세~18세2,0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5,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3,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5,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3,000만 원
아나필락시스 진단비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1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5,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1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2,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2024.05.01 ~ 2025.04.30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무주군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보험 문의
02-6959-2194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5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기타(급성감염병 사망)보험기간중 무주군민이「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200만 원
기타(급성감염병 후유장해)보험기간중 무주군민이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코로나19 포함200만 원
기타(상해치료비)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제외: 교통사고, 자전거에 의한 사고, 비급여 항목,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 영조물배상공제 상해사고, 의무보험으로 보상되는 상해사고, 산업재해 및 이와 유사한 사고)70만 원
기타(상해 사망)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 사망한 경우(제외: 교통상해, 만 15세 미만자)500만 원
기타(상해 후유장해)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코로나19 포함5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2024.03.01 ~ 2025.02.28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무주군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34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5,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5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5,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해 상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만15세 이상3,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1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이상5,000만 원
가스사고 사망보험기간 중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5,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보험기간 중 가스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만15세 이상3,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5,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5,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3,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만12세 이하, 부상등급 5급 기준3,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5급 기준)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 만15세 이상5,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물놀이 사망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 만15세 이상5,000만 원
익사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5,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5,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5,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3,000만 원
성폭력 상해 보상금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 등의 경우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2,000만 원
성폭력 피해 보상금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의 경우2,0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5,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3,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5,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3,000만 원
아나필락시스 진단비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1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5,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1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1,00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2023.05.01 ~ 2024.05.0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무주군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롯데손해보험 · 하나손해보험
보험 문의
070-4323-2895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5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기타(일반상해사망)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제외:교통상해, 만15세미만자)500만 원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의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제외:교통상해)500만 원
기타(급성감염병 사망)보험기간중 무주군민이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경우200만 원
기타(급성감염병 후유장해)보험기간중 무주군민이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00만 원
기타(상해치료비)보험기간 중 무주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급여 본인부담금 보상50만 원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료된 보험기간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2023.03.01 ~ 2024.02.28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무주군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회사·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문의
062-385-7411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40개 살펴보기
보장담보공개된 보장조건보장금액·한도
자연재난 사망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5,000만 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5만 원
화재,붕괴,폭발 사망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5,000만 원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만15세 이상3,000만 원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100만 원
유독성물질 사망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이상5,000만 원
가스사고 사망보험기간 중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5,000만 원
가스사고 후유장해보험기간 중 가스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만15세 이상3,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5,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3,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3,000만 원
스쿨존사고 치료비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만12세 이하1,000만 원
실버존사고 치료비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1,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 만15세 이상5,0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물놀이 사망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 만15세 이상5,000만 원
익사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5,000만 원
농기계사고 사망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5,000만 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강도사고 사망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5,000만 원
강도사고 후유장해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000만 원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3,000만 원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 등의 경우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3,000만 원
미아찾기 지원금미아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 ※ 만8세 이하1,000만 원
유괴납치,인질보상금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 ※ 만13세~18세1,000만 원
의사상자 피해지원금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5,000만 원
헌혈 후유증 보상금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10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5,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3,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5,000만 원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3,000만 원
아나필락시스 진단비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100만 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치료의 직접결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5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5,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100만 원
개물림사고 진료비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50만 원
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1,000만 원
기타(일반상해사망)무주구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500만 원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무주구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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