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부안군 군민안전보험
2026.01.01 ~ 2026.12.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 문의
- 1577-5939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31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3,000만 원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1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3,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 70만 원 |
| 가스사고 사망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가스사고 후유장해 |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3,00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 원 |
| 스쿨존사고 치료비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 3,000만 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 2,0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500만 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 원 |
| 물놀이 사망 | 물가 또는 물속에서 물놀이 중 사망한 경우 | 3,000만 원 |
| 익사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500만 원 |
| 농기계사고 사망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 500만 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 원 |
| 강도사고 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3,000만 원 |
| 강도사고 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 원 |
|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만 원 |
|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100만 원 |
|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 10,0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500만 원 |
|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 원 |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000만 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한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300만 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있을 경우 | 2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 원 |
| 개물림사고 사망 |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300만 원 |
|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만 원 |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