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2026.02.23 ~ 2027.02.22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용산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자동 가입,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롯데손해보험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보험 문의
- 02-1522-3556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7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열사병 및 일사병 등 9가지(온열질환비 한정) | 1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수술1회당/ 심재성2도이상 | 20만 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 (택시,전세버스 제외)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등급에 따라 100만원 한도로 보장 | 1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용산구민이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10만 원 |
| 기타(일반상해사망) | 용산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 용산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만 원 |
| 기타(상해 진단위로금) | 용산구민이 사회재난의 피해로 상해 4주이상 진단확인시 | 3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