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
2026.01.27 ~ 2027.01.26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외국인등록자 포함).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 중 사고는 제외.
- 보험회사·공제회
- DB손해보험
- 보험 문의
- 1899-7751
지자체 공식 안내에서 추가 확인한 별도 보험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4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자전거·PM 사고 사망 | 운전·탑승 중 사고 또는 보행 중 자전거·PM으로부터 입은 사고. 만 15세 미만 사망담보 제외. | 500만 원 |
| 자전거·PM 사고 후유장해 |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 중 사고 제외. | 500만 원 |
| 자전거·PM 사고 진단위로금 | 진단 4주~8주에 따라 10만원~50만원.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 중 사고 제외. | 50만 원 |
| 자전거·PM 사고 입원위로금 | 6일 이상 입원 시 10만원.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 중 사고 제외. | 1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