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 문의
-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9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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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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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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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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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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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사고 치료비 | 구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부상등급 1~7등급) 치료비 지급 |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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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존사고 치료비 | 구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부상등급 1~7등급)치료비 지급 |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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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 사망 | 구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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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물림사고 진료비 | 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2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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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재난 사망 | 구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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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