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 문의
- 1577-5939
공식 안내 (보험가입내역+필요서류)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12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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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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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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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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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상해의 결과로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때 수술1회당 보험금을 지급 | 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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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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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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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사고 치료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 | 1,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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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상해(피해) 보상금 | 성폭행범죄로 피해를 입고 경찰에 의해 신고, 고소, 고발되어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보험금 전액을 지급 |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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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탑승하고 있거나 탑승하지 않은 피해자가 운행 중의 개인형 이동장치와 충돌, 접촉에 의한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 |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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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탑승하고 있거나 탑승하지 않은 피해자가 운행 중의 개인형 이동장치와 충돌, 접촉에 의한 후유장해 시 보험금을 지급 |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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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물림사고 진료비 |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없이 모든 종류의 개물림 사고로 인해 응급실 내원 진료 시 보험금을 지급 | 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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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재난 사망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호 나목에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 |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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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