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민 안심보험
2026.02.01 ~ 2027.01.31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서울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보험 문의
- 02-785-9611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5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포괄적 상해의료비 |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개인실손보험과 중복보상 가능) | 12만 원 |
| 기타(상해 사망 장례지원금) | 상해사고로 사망을 한 경우 발생한 장례비(공제 없음, 400만원 한도 내) | 400만 원 |
| 기타(진단위로금) | 자연재해, 사회재난의 피해로 4주 이상 상해 진단 확인시 상해진단위로금 | 10만 원 |
| 기타(상해치료비) | 자연재해, 사회재난의 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ㅂ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 200만 원 |
| 기타(어린이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도로 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14등급 | 10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