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2026년 양천구 구민안전보험
2026.03.01 ~ 2027.02.28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양천구청(양천구에 주소를 둔 모든 구민)
- 보험회사·공제회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보험 문의
- 02-360-2427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3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기타(상해 사망 장례지원금) | 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장례에 소요 된 비용(15세 미만은 상법상 제외, 장지매입 및 납골당 비용 제외) | 500만 원 |
| 기타(상해치료비) | 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본인부담금 3만 원 발생) | 15만 원 |
| 기타(상해 진단위로금) | 보험가입 중에 발생한 사회재난의 피해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 사회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 화생방사고, 환경오염 사고,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사회재난에 의한 사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15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