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기간에 해당
구로구 구민안전보험
2026.03.01 ~ 2027.02.28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 문의
- 1577-5939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5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 1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화재,붕괴,폭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 원 |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화재,붕괴,폭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0만 원 |
|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 원 |
| 개물림사고 진료비 |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