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2026.02.06 ~ 2027.02.05
누가 가입 대상인가요?
서울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공제회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보험 문의
- 02-1522-3556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공개자료 · 2026-09-14 자료 기준. 연결 페이지의 보험연도도 확인해 주세요.
보장담보 5개 살펴보기
| 보장담보 | 공개된 보장조건 | 보장금액·한도 |
|---|---|---|
| 포괄적 상해의료비 |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개인실손미가입자) | 50만 원 |
| 기타(상해 사망 장례지원금) | 최대 400만원 한도 | 400만 원 |
| 기타(진단위로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제1호 나복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감염병 제외)하거나 후유장애판정을 받은 경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12만 원 |
| 기타(어린이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1~14급을 받은 경우 | 50만 원 |
| 기타(상해 진단위로금) | 상해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교통상해 제외/실손보험 가입무관) | 12만 원 |
표시 금액은 공개자료의 담보별 금액·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와 약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